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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고정에 의결권·CEO까지 MBK에…영풍·MBK 계약 적정성 논란

콜옵션 고정에 의결권·CEO까지 MBK에…영풍·MBK 계약 적정성 논란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고려아연 경영협력계약에서 콜옵션 가격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와 주요 경영진 지명에서도 MBK 측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가격 인상 직전 콜옵션 기준가격을 주당 70만 원으로 고정하고 주식 이전 전에도 MBK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 것이다.지난 10월 17일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2024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의 세부 내용이 확인됐다.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024년 9월 12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과 10월 4일 두 차례 변경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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