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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18%→6% 감액한 법원, 재산권 침해?…재판소원 본격 심리

지연이자 18%→6% 감액한 법원, 재산권 침해?…재판소원 본격 심리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계약서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법정 이율 수준으로 깎은 법원 판결이 재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심리한다.

헌재는 4일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회부한 첫번째 사건은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맡아 시공하던 업체 A사가 청구한 사건이다.

이 업체는 시행사의 기성금 미지급 및 파산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시행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다.

A사는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심이 계약서에 정한 연 18%의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사 법정 이율 수준인 연 6%로 감액했고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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