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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비밀 유출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몰수·추징 가능”

대법 “영업비밀 유출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몰수·추징 가능”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LG화학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 쪽에 넘긴 전 직원이 범행 전에 받은 돈도 범죄 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은 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강 씨는 LG화학에서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공장 증설과 생산을 맡았던 전문가다.

POE는 태양광 모듈 등에 쓰이는 소재다.

강 씨는 2024년 1월 퇴직하며 POE 생산기술 자료를 지우거나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같은 달 갖고 있던 자료를 촬영해 김모 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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