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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심 징역 3년6개월

'18억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심 징역 3년6개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아챙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태씨는 실제로 투자업 종사 사실이 없고 투자금 원금을 비롯해 수익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명 정치인이나 변호사·연예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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