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70㎏ 바벨에 목 눌려 사망한 회원…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70㎏ 바벨에 목 눌려 사망한 회원…헬스장 대표·트레이너 '무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이소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30대)와 트레이너 B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27분쯤 부산 서구의 한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던 회원 C씨(40대)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약 70㎏의 바벨 무게를 이기지 못해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