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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사영화' 청문, '최대주주 취소' 항소심 이후로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사영화'

청문 일정을 항소심 재판 이후인 12월 22일로 연기했다.

당초 계획은 11월 3일이었다.

앞서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는 항소심 선고 기일이 12월 18일로 잡힌만큼 청문 절차를 선고 이후까지 보류해 줄 것을 방미통위에 요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요청을 수용했다며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조력자였나'라고 반발했다.

지난 3일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SNS에 "방미통위가 YTN 청문을 또 하겠단다.

차라리 그냥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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