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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가 18억 '껑충'…이혼소송 남편 "빚은 반반, 집값은 쌀 때 기준"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이혼 소송 중 아파트값이 두 배로 뛰자 남편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을 계산하자고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년째 이혼 소송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19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6억원이었다.
계약금 6000만원은 친정어머니가 퇴직금으로 마련해줬다.
남편은 직장인이라 대출받기 수월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도 본인 명의로 받았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계약 당일 "서울에 집이 생기다니 드디어 꿈을 이뤘다.
아내를 잘 둔 덕분"이라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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