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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노동자 참여 의무도 강화

위험성평가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노동자 참여 의무도 강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자 참여 의무도 강화하고 평가 시기를 최초 작업 시작 전으로 앞당겨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산재 예방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과 5월 시행규칙, 7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 예방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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