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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법사위서 '소수자 차별 선동금지법' 기습 상정 … 위반 시 징역 3년·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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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적의를 공개적으로 조장·선동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적의'
등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상정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이 또 다른 입틀막법이 끼워팔기식으로 상정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신장식 조국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올렸다.
신 대표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19일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이튿날 법사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법안 심사 1소위로 회부돼 법안 심사를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형법 제116조의4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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