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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의심 정황 있는 경우 등 제한”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입 전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수사는 가급적 비진료 공간에서 진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행정·전산 담당자들과 우선 협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가 의료진과 환자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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