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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영업비밀 넘긴 직원…'미리 받은 돈'도 뱉어내야 할까

중국에 영업비밀 넘긴 직원…'미리 받은 돈'도 뱉어내야 할까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국내 대기업의 핵심 화학 생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지급받은 이른바 '선불금'

역시 범죄의 대가라면 전액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 중 A씨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추징 대상인 만큼 추징금까지 선고하라는 취지다.

A씨는 2024년 1월 퇴직하며 회사 핵심 영업비밀인 생산기술 관련 자료를 반환·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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