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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숨졌는데 "훈육이 죄라면"…20대 친부에 징역 30년 구형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공소청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의정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피해 아동은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들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고 있고, 뉘우침 또한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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