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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777명, 1년간 신용제재…제도 시행 후 첫 적용

'상습체불' 777명, 1년간 신용제재…제도 시행 후 첫 적용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1년간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됐다.

유죄 확정 전에도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뒤 첫 적용된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주는 1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는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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