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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조정 해결

권익위,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대지권 미등기 문제 조정 해결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지적도 오류로 대지권 등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6년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의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 대표와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 간 최종 합의를 이끌었다.

올해 3월 집단민원 접수 이후 7개월여 동안 약 10회에 걸친 협의 끝에 맺은 결실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누락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도상 중복 등록 토지에 대해 고양시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보상금을 분담해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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