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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종부세·양도세 세부담↑…매도 대신 보유·증여 택할 수도"

예정처 "종부세·양도세 세부담↑…매도 대신 보유·증여 택할 수도"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주택 보유 단계와 거래 단계의 세부담을 모두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함께 커지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국회 예산정산정책처는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종부세 개편으로 2027~2031년 5년간 12조6000억원(연평균 2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과세대상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기본공제금액 및 세율 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 추정치인 5년간 11조원(연평균 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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