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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공급망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절차 완화

정부, 첨단산업·공급망 국내 복귀기업 지원 절차 완화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앞으로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에 국내 복귀를 인정했던 현행 제도가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먼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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