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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의혹' 해경 수뇌부 첫 공판 "내란특검과 협의 없이 기소 위법"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첫 공판에서 기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재판부에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전에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를 한 상황인데 두 기관이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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