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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소송 부담 없게…'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단 신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법적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소송 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한다.
기존에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 대응하고 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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