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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보상금 최대 90%로…첫 신고 농가는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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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은 질병별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농장 자율점검과 백신 개발 등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3가지 유형의 동시 발생, 인접국의 신종 구제역 발생, 혈장단백 사료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경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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