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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심 청구 … 국정원 자료 등 새 증거 주장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께 항소심을 담당했던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자료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의 근거로는 국가정보원 문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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