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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인중개사 및 매도인의 설명의무

[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인중개사 및 매도인의 설명의무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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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사업 진행 단계와 조합원 자격 유무, 그리고 납부해야 할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는 매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거래(매매, 전세, 임대차 등)할 때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 행위제한, 조합원의 자격, 임대차 등 계약기간, 권리산정 기준일,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 사항, 분담금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 법정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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