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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뒤에도...'1800만원씩' 생활비 보낸 남편, 돌려받을 수 있나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 따로 살게 됐다.
아내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냈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남편이 기존 법원 결정에 따라 돈을 계속 지급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니며 지급됐던 금원의 성격을 구분해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전 아내의 생활비(부양료) 명목으로 지급된 몫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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