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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용적률 1.2배 상향' 추진…시장선 "임대주택 규제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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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사업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함께 완화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다만 고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과부하 우려와 함께, 미래 세대가 활용할 용적률을 현 세대가 앞당겨 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내용을 담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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