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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오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적발시 퇴출

조달청, 오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 운영…적발시 퇴출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직접이행의무 위반 및 브로커 개입 행위 근절 조달청이 오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낙찰된 후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며 수수료만 챙기는 일부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고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조달청(홈페이지-국민참여-조달기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 및 나라장터(홈페이지-조달기업 등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누리집 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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