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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

-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미신청한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 -

󰊱 미신청 가구에 신청 안내, 12월 1일까지 신청

□(개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ㅇ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ㅇ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

ㅇ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 15일(금)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 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액

□(신청자격)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ㅇ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5.6.1.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부터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지급액)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ㅇ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된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

󰊳 신청은 간편하게, 상담은 편리하게

□(신청방법)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ㅇ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경로] 홈택스→로그인→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직접입력 신청

ㅇ시간제근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은 물론,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

* [안내대상자 확인경로] 홈택스→로그인→장려금→안내대상자여부조회

□(상담안내)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평일 9시~18시) 또는 자동응답서비스*(24시간)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세무서]☎대표번호→ARS→장려금→AI상담사, [국세상담센터]☎126→세법상담→장려금→상담사

󰊴 더 많은 가구에, 더 두텁게 지원

□(제도 확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한다.

ㅇ’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촘촘히 안내하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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