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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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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 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5% 감액)를 2027년 1월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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