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못 믿겠다"…지방선거 투표함 걷어차고 소란 피운 60대 벌금형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6·3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걷어차고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 북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먼저 투표하던 사람이 투표사무원 등에게 부정선거가 아니냐며 항의하다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거하면 안 된다.
얼마나 민감한 시기인데.
투표는 국민의 권리"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