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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배사건 1954건 후속조치 … 중수청에도 2002건 인지 통보

경찰, 검찰 수배사건 1954건 후속조치 … 중수청에도 2002건 인지 통보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후 한 달여간 경찰이 검찰의 수배사건 1954건을 넘겨받아 후속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중수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이관과 영장 청구 등 변경된 수사절차에 대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기존 검찰이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쳤다.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넘겨받아 처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해 공소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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