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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에도 "꿀밤" 때문에 징역간 고문수사관

공소시효 만료에도 "꿀밤" 때문에 징역간 고문수사관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지난 9월 30일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확정된 과거사 재심 판결 4356건 중 3438건이 무죄로 처리됐다.

주로 시국사건이나 국가폭력을 다룬 4356건 중의 78.9%가 무죄로 확정된 것이다.

모든 시국사건 혹은 국가범죄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수치만으로도 국가범죄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국가범죄로 인해 가해자 쪽이 대가를 치르는 경우는 드물다.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일부 재판부가 국가를 대신해 사과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피해자나 유족의 청구에 따라 별도의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절차가 진행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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