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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로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2억

협력사 기술로 특허 낸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2억
사진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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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협력사가 2년 넘게 개발한 자동차 부품의 핵심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한세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문서나 도면뿐 아니라 시제품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는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다.

수급사업자인 K사에 드라이브 샤프트 구성품인 튜뷸러 샤프트의 개발과 제조를 위탁했다.

K사는 2년 넘게 개발을 진행하면서 열처리를 거친 부품 샘플 1600여개와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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