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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한 '한세모빌리티'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한 '한세모빌리티'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K사에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제조 위탁을 맡겼다.

이에 K사는 2년 이상 기간 도안 열처리를 거친 1600여개 부품 샘플과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축적·도출된 심부경도 수치가 튜뷸러 샤프트의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범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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