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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대법원, 14년 만 판결 뒤집었다[뉴스속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대법원, 14년 만 판결 뒤집었다[뉴스속오늘]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심'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판결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당시 34세)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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