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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오세훈 2심 무죄' 부장판사 법왜곡죄 고발 건 배당

서울중수청, '오세훈 2심 무죄' 부장판사 법왜곡죄 고발 건 배당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얽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항소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국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28일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 출신인 오 시장에게만 유리하도록 최협의로 증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구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명씨 진술 신빙성을 한번은 인정하고 한번은 부정하는 등 최악의 법왜곡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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