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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개시

- 25년 이전 발권 및 25년 이후 출국자에 납부금 1,000원 환불 실시 -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오는 10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출국자들이 1천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어 오다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통한 환급 대상은 기금 폐지 전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발권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출국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며, 환급 대상자들은 항공료에 포함되어 기납한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몫인 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신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mofa.tour-refund.kr)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객센터(1544-7270)로 문의하면 된다. 끝.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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