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경제

1354억 과징금 뒤집혔던 라면 담합…'2라운드'는 정보교환이 변수

1354억 과징금 뒤집혔던 라면 담합…'2라운드'는 정보교환이 변수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과거 대법원 판결 이후 달라진 법 적용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에는 정보교환만으로 가격 인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이후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율하는 조항이 신설돼 이번 조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전날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54억 제재 뒤집은 대법원…"가격 인상 합의 증거 부족"

라면업계의 가격 결정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