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정치
뉴스타파, '국회 기습취재' 행정소송 패소 확정 … 김장겸 "취재 빙자 폭력 사라져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뉴스타파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국회 기습취재'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국회사무처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뉴스타파의 패소가 확정된 사실을 밝히며 "언론자유가 취재를 빙자한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소송 결과를 밝힌 김 의원은 뉴스타파가 자신들의 행위를 언론자유의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데일리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