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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정의경 제2차관, "이동로봇, 실증 넘어 상용화 기반 마련할 것"
- 규제샌드박스 주차로봇 실증 현장방문…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강조
- 건설·물류·교통 등 분야별 규제특례 및 공간·용도별 운영기준 마련할 것
□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2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주차로봇 실증사업(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 현황을 청취하고 주차로봇 시연을 참관했다.
ㅇ 이번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공동주택 주차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이 진행됐다.
□ 정 차관은 “주차로봇은 이동로봇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재 로봇산업의 경쟁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시장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로봇이 활동하는 공간의 특성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여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9.3,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ㅇ 특별법을 통해 ▲도시공간 규제 혁파, ▲로봇친화적 건축·도시환경 조성, ▲정밀 공간정보 생산, ▲안전관리체계 등을 도입해 이동로봇 기술이 실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끝으로 정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이동로봇 산업이 국내 현장에서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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