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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차명 보유 의심되는 청담동 건물, 추징보전 유지해야"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소유주가 추징보전을 처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건물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선고 공판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청담동 건물의 추징보전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현 공소청)이 2022년 추징보전 한 것이다.
당시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검찰은 실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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