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화장실 불려 가 정강이 맞았는데…'학폭' 아니라는 교육당국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동급생을 화장실로 불러내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교육 당국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고등학생 A군이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발생했다.
당시 B군은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A군을 화장실로 불러냈다.
B군은 "왜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며 욕설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학생까지 화장실로 불러 A군이 실제로 험담했는지 추궁했다.
A군이 사과했지만 B군은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군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