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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납세자 편의 제고"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납세자 편의 제고"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열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하는 조세 제도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한다.

국세청은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무대리인들은 기본정보 입력시 항목이 많고 복잡한 점, 신고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특정 학목 누락이나 입력값 간 불일치 등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글로벌최저한세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겹쳐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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