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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욕했는데…대법 "모욕죄 아냐" 왜?

"개XX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욕했는데…대법 "모욕죄 아냐" 왜?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A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와 시비가 붙자 '야, 이 개XX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B씨가 A씨를 반말로 부르자 A씨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욕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주변 행인들도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A씨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개XX'라고 욕했다고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욕설이라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전체 맥락을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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