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보건복지부··경제
신청주의에서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복지급여 4개법 하위법령 정비
-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 30.~12. 9.) -
보호자 신청 없어도 계좌 확인 후 지급, 신청 간주 제도 등 도입 위한 세부 절차·서식 개정 -
보건복지부(정은경)는 ‘선제지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금)부터 12월 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아동수당 등의 지급 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및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복지 혜택의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0일 개정하였다.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청주의 개선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첫째,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먼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앞으로는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시행령안 제2조제4항).
또한,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예: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급자격(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규정한다(시행령안 제2조제6항).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의 정보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 사항·상이부위·상이등급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요양 대상자의 정보는 고독사 위기정보로 활용하여 돌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보훈보상대상자의 정보는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시행령안 [별표2] 제5호 러목 및 머목).
이 외에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7.3.19.)을 위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추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한다(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6호, [별표3] 제15호, [별표4] 제15호 및 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의2서식]).
2.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첫째,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법 제21조제3항 신설)됨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등**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시행령안 제36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그 밖에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둘째,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급여가 지급되어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를 포함한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또한 동의 하에 제공·조사 대상이나, 수급권자의 동의 없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인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하여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 조항(법 제23조의2제2항 신설)에 따라 요청 및 제공되는 인적사항의 범위를 명확화하였다(시행령안 제36조의3).
3.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지급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첫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시행령안 제4조 및 제10조의3).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은 ‘신청 시’에 조사와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청 절차 폐지에 따라 ‘출생신고 접수‧통보, 출생사실 인지 시’에 조사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재정비하고(시행령안 제6조), 개정법 제10조제1항에서 위임한 재외국민 등의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구체화한다(시행령안 제9조).
* ▴재외국민(재외국민 신고일) ▴북한이탈주민(입국일) ▴국적 취득 아동(주민등록일) ▴난민 아동(난민 인정 결정일 또는 입국일) ▴특별기여자(인정 결정일 또는 입국일)
둘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기한의 기준일을 ‘신청일’에서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 변경한다(시행규칙안 제7조).
이와 함께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첫째,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일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시행령안 제7조 및 제9조).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한 수급 가능성 확인 절차와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서류제출 절차를 마련(시행령안 제9조의2)하고,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였다(시행규칙안 별지 제1호의2서식).
둘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규정을 삭제(시행령안 제2조)하고, 기초급여액 차등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기준 마련 및 부가급여액 및 초과분 감액 기준을 정비한다(시행령안 제5조, 제5조의2 및 별표 1).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사회보장급여법(급여기준과), 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과), 아동수당법(아동정책과), 장애인연금법(장애인자립기반과)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문의)
➊ 사회보장급여법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급여기준과
* 전화: (044) 202–3144, 팩스: (044) 202-3953, 전자우편: jaeehee@korea.kr
➋ 기초생활보장법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 (044) 202–3056, 팩스: (044) 202-3949, 전자우편: asmi10@korea.kr
➌ 아동수당법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2층 아동정책과
* 전화: (044) 202–3417, 팩스: (044) 202-3967, 전자우편: pcinter39@korea.kr
➍ 장애인연금법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 (044) 202–3321 팩스: (044) 202-3962, 전자우편: jhbang79@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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