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파이낸셜뉴스··정치

당정, 도정법 연내 처리… 재개발 용적률 민간 120%·공공 130%로 상향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달 중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거듭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서울시와의 추가 협상보다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정법을 비롯한 주택공급·국토균형발전·교통물류 분야 19개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정법 개정안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처리가 추진돼 왔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수준을 놓고 서울시와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파이낸셜뉴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