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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도정법 최대한 빨리 처리”

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도정법 최대한 빨리 처리”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정법을) 최대한 빨리, 조속히 처리해서 수도권에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당정협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예산 (심사가) 끝나고 법안 처리 시점이 오는 그때쯤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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