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정부 공식 발표법무부··정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취소소송 부제기

□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입니다.

□ 지난 9월 30일 선고된 위 환송중재 판정에 대하여,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반대하였으나 그 해 7월경 합병이 성사되자, 같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韓-美 FTA에 근거하여 약 1조 원 규모의 본건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미화 약 4,849만 달러(청구금액 중 약 7%)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정부의 취소소송 제기 및 승소 끝에 위 사건은 2026년 3월 원래의 중재 판정부로 환송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의 경과는 별첨 ‘엘리엇 사건 주요 경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판정부는 위 9월 30일자 환송중재 판정문에서 정부의 조치와 청구인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배상원금 미화 약 4,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 원의 배상책임을 명하였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