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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 보건부장관상 수상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부울경 28개 의료기관과 협약, 제도 정착 지원 부산대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기여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미리 기록·결정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2018년 2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지정을 받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심의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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