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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할인, 등본 대신 QR코드로…29일부터 시행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놀이공원이나 관광지에서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29일부터는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고 본인인증만 하면 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할인·감면 자격을 종이서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매표소 등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간편인증을 거치면 된다.

화면에 자녀 수와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며, 현장 직원이 이를 확인해 기존 기준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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