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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다자녀 할인, 내일부터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

놀이공원 다자녀 할인, 내일부터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간편확인서비스를 도입한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할인·감면·우대 혜택에 필요한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대부분 종이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다자녀가구라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챙기지 못하면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매표소 등에 놓인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등으로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화면에 자격정보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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