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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에, 여현정 전 군의원 "유죄 증거 없다" 반발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대법원은 오세훈과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주십시오."
여현정 전 경기 양평군의원이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그는 불과 이틀 전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하루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유죄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우리에게 내려진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판단에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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