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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목포 금장APT 재건축 '先정비계획 입안, 後소유권 정리'로 조정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소유권 불일치로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목포시의 한 노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선(先)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후(後) 소유권 정리'
모델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이날 목포시 상동 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인들과 목포시 간 이 같은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목포시 석현동 금장아파트는 아파트 내 일부 동의 지번이 실제 위치와 다르고, 토지 등기부상 소유권이 불일치한 상태다.
목포시는 해당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했음에도, 주민들에게 오류부터 정리해야 정비계획 동의율 확인과 재건축 입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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